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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1987년 12월 30일

  • 관리자
  • 2020-07-14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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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관심

오늘의 긍정적인 표지 중에는 이용 가능한 자원의 한계에 대해서, 자연의 주기와 통일성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에 관해서, 개발을 계획함에 있어서 자연에 관하여 선동적인 관념을 갖고서 이 주기와 통일성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에 관해서 자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이것을 가리켜 생태학적 관심이라고 한다. (26항)

개발의 윤리적인 성격에서 자연 세계를 구성하는 제반 사물들, 일찍이 그리스인들이 그것을 특징짓는 ‘질서’를 의미하여 ‘우주’(cosmos)라고 일컬은 그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들에 대한 존중이 제외되어도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그 세계도 또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반성함이 유익할 것이다.

첫번째 고찰은,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 동물, 식물, 자연 요소들 - 다양한 종류의 사물을 인간이 자기 원대로만, 자기의 경제적인 필요에만 의거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얻게 하는 적절함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각 사물의 본성과 그것이 질서 있는 체제, 정확하게 말해서 ‘우주’에서 차지하는 상호 연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번째로 고찰할 점은 자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자각 - 이 자각은 매우 시급한 것이다 - 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원은 글자 그대로 재생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을 마치 절대 고갈되지 않을 것처럼, 또 절대 지배권을 가진 것처럼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의 이용도를 위태롭게 만들며, 현세대에게만 아니라 다음에 올 세대에까지 그 이용 가능성을 해치게 된다. 152

세번째 고찰은 산업화된 지역에서 ‘생활의 질’과 연관하여 발전시켜 온 개발 유형이 있는데 바로 그 후속 결과에 직결되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공업화의 직접 또는 간접 결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게 환경의 오염이 조성되고 그것은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개발, 그것을 관장하는 계획, 거기서 자원이 이용되는 방도 등에 있어서 도덕적 요청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그 같은 도덕적 요청 가운데 하나가 자연 세계의 이용에 한계를 설정하라는 것임에 틀림없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배는 절대권이 아니며, 따라서 ‘선용하든 남용하든 자유다’라는 말을 못할 뿐더러, 사물을 자기 좋을 대로 처분한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

태초부터 창조주 친히 설정하신 한계, “그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하시는 금령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한계(창세 2,16-17 참조)는, 우리가 자연계를 대할 적에 그 생태학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법칙에 귀속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적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

개발에 관한 참다운 개념은 자연 요소들의 이용, 자원의 재생 가능성 여부, 위험스러운 공업화의 후속 결과 등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며, 이 세 가지 고찰은 개발의 도덕적 차원에 관하여 우리 양심에 경종을 울린다. (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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