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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드러낸 ‘약한 고리’_시사인 2020.03.23

  • 관리자
  • 2020-03-23 2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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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약자들에게 가혹하다. 택배 노동자는 물량에 치여도 일을 멈출 수 없고, 플랫폼 노동자는 일거리를 잡을 수 없다. 간병인, 콜센터 직원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이 무너진다.
......
경북 청도군 청도대남병원은 정신과 환자 103명 중 101명이 집단 감염된 장소다.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 임 아무개씨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엿새간 간병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 그의 나이 77세. 당뇨를 앓고 있었다. 경북 경산에 사는 임씨는 간병인을 구하기 힘든 청도로 아픈 몸을 끌고 일하러 왔다. 그의 시급은 4200원이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까? 간병인은 일부를 제외하면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다. 개인사업자 신분이기에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코로나19가 드러낸 ‘약한 고리’_시사인 2020.03.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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