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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4호기 맥스터 증설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 참여 제안서]

  • 관리자
  • 2020-03-05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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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4호기 맥스터 증설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 참여 제안서]

 

1. 맥스터 증설 처분의 내용 및 소송의 주요 쟁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 1. 10.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② 원안위는 2단계 맥스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1조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③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결과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다면 월성2,3,4호기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맥스터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④ 월성1~4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인데, 중수로 1기는 경수로 1기에 비하여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5배 이상 되고, 월성2,3,4호기는 2018년만 해도 국내 전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32.3%나 배출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사용후핵연료가 배출됩니다.

⑤ 2018년 국내 경수로 핵발전소 20기 전체에서 배출되는 양을 합한 것보다 월성2,3,4호기에서 배출되는 양을 합한 것이, 핵분열 및 방사화생성물은 약 3배, 삼중수소는 약 2배, 전체 기체 방사성물질은 약 2배 나오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⑥ 2018년 기준으로 월성2,3,4호기는 국내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 중 비중이 1.76%에 불과한 반면, 국내 최대전력수요 대비 설비예비율은 26.7%입니다. 월성2,3,4호기가 없어도 국내 전력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 원고 모집 및 소송 진행 계획

(2) 원고 모집-2020. 3. 5.~3. 31.까지

(4) 소장 접수 : 2020. 4. 7. 예정

(6) 소송비용 :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들에게 1만원씩 받고,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지원해줄 단체 등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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