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서울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개정/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실
지금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은 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안정성, 예금금리, 시민 편의성, 관리능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금고 지정 시에 녹색금융을 우대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서울시 차기 금고 선정은 2022년에 이루어지며, 이번 개정으로 내년 금고 선정 시부터는 녹색금융 이행실적이 반영되게 된다.ㅡ기사 본문에서 발췌■기사 출처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서울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개정/금융기관의 녹...
관리자 2021-05-25 hit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