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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연중 제23주일 대전주보 ‘공동의 집’,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청년주보 ‘찬미받으소서’

  • 관리자
  • 2022-09-15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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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3주일 9월 4일(다해)
대전주보 3면 ‘공동의 집’
강승수 요셉 신부(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장)

CPTPP가 뭐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줄인 말이 CPTPP이다. 일본을 위시한 태평양 연안의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이 동맹체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업96.1%, 수산업 100% 관세 철폐를 해야 하는 협정이다. 가장 광범위하고 시장 개방도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농업을 비롯한 어업과 축산, 임업을 개방하고서라도 얼마간의 관세 인하 효과로 얻는 국내 대기업의 이익이 더 많으니 CPTPP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는 대기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나아가 모든 생명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공동체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이 사회의 나아갈 이정표를 이렇게 보여 준다. “대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세상이 정의롭고 평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수효과(trickl-down)이론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주장하는 동안에 무수한 생명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세계화가 진행되어 왔다.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자연환경처럼 취약한 모든 것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54-57항).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는 ‘정치적 사랑’을 언급하면서 “좋은 정치는 세계화를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세계화의 파괴적 결과를 피하고자...모색”(182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정부는 인간이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의 이윤 증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기는 마술적 시장 개념을 거부해야 한다.’(『찬미받으소서』, 190항)고 한 교황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CPTPP에 가입하려는 것은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통해 누리고 있는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연중 제23주일 9월 4일(다해)
대전주보 3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임상교 대건안드레아 신부(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인류세”란 자연 즉 야생과 기후,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가 인간 활동으로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변형된 상태입니다.

문제를 외면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자들은 불안과 점차 쌓여가는 불만에도 현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확실한 현실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결과만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삼으면 당장의 유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어 나머지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찬미받으소서 122항)”으로 만듭니다. “인간은 이런 논리로 서로를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환경과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음(찬미받으소서 122항)”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중 제23주일 9월 4일(다해)
청년주보 제171호 4면 ‘찬미받으소서’
신소영 레지나(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제5장 접근법과 행동 방식
Ⅲ.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투명성
통독: 회칙 182-188항

‘환경영향평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마을 관통도로 건설로 베어질 위기에 처한 팽나무를 지키기 위해 우영우 변호사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살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개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한 후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이상하게도 개발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개발 행위 주체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개발예정지에 대한 조사가 은폐, 축소될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투명한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특혜를 통하여 특정 계획의 실제적 환경 영향을 은폐하는 부패는 흔히 정보 제공의 의무와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모호한 합의를 이끌어(182항)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새만금신공항건설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새만금 수라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자 멸종위기종들의 보금자리로서 보호가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생태지역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논 하나를 사이에 둔 군산공항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낙후된 전북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 줄 것처럼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는 환경부가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할 만큼 미흡하고 주요사항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떤 정책이나 계획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183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요구한 환경부가 오히려 사업을 일단 동의부터 먼저 해주고, 나중에 조사·평가·보완하라는 얼토당토않은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개발을 면제해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환경 영향 평가는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제적 방식으로 투명하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행되어야합니다.(183항)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은 꼭 개정되어야합니다. 이미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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