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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월평공원국가습지지정 기원 미사 강론

  • 강승수
  • 2022-01-07 2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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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204.105.52

지난 1차 미사 때,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를 위한 변론, 강금실 참조.

 

세계적으로 자연의 귄리를 인정한 사례는 여러나라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례로는 2006년 미국 지방조례의 경우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타마쿠아 자치구에서 폐광의 유독 폐기물이 강과 지하수층에 유출되어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갱도가 탄광회사 사유지라서 오염을 막을 법적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역공동체는 자연생태계의 귄리를 인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태계는 규정을 집행할 목적에 한하여 사람person’으로 본다. 자치구와 거주자들은 자연 공동체와 생태계를 대변할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이 채 안 되어 피츠버그, 산타모니카, 메릴랜드 등 36곳의 지역공동체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지방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당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연의 권리를 지정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람의 권리 중심의 헌법도 이제는 지구적인 차원으로 넓혀서 지구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2008년에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어 개정되었습니다.

그 헌법전문에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안녕well-being을 추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담은 곳은 본문 제771조인데, “자연은 자신의 생명 사이클, 구조, 기능과 진화 과정의 존재와 유지, 재생을 일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법적으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은 볼리비아가 2012어머니 지구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구체적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질랜드 북쪽 섬의 황거누이 강에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그것입니다. 황거누이 강은 이 법을 통해서 법인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강의 권리행사는 그 강에 몸붙여 살고 있는 원주민 마오리 공동체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위원회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강을 자신들과 분리될 수 없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자신들과 상호연결된 수평적 네트워크로 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마오리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그 생태적인 감수성을 길러보고 싶습니다.

습지를 병들게 하는 쓰레기들을 치우면서 상처입은 습지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습지지정이 되는 날까지 지속될 이 미사와 줍깅을 통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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