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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 관리자
  • 2019-05-22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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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GMO업계가 원하는 것은 GMO표시제를 막아 식품 속에 GMO를 숨겨 놓는 것이다."

- 마이크 아담스, 미국의 GMO반대 운동가

내가 먹는 식품이 GMO인지 알 수 없는 현실

우리나라 가공식품 원재료의 70%는 수입산, 그 중 80%가 GMO이다. 그러나 GMO 사용을 표시한 제품은 보기 어렵다. 'GMO표시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많은 탓이다.

우선 GMO 원료의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 의무가 없다. 주요 원재료 5순위에 들지 않아도 제외되는데, 2017년 1월부터는 표시하도록 개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잔류 단백질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의 가공식품은 여전히 표시 의무가 없다. 또한 GMO가 의도치 않게 섞인 경우에도 전체량의 3% 미만까지는 표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유럽의 기준치는 이보다 훨씬 낮은 0.9%다. 2014년 터키 통관에서 국산 라면이 전량 폐기된 바 있는데, GMO표시가 없는 이 라면에서 GMO 대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인 식약처

'식용 GMO수입국 1위'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표시제로 인해 우리는 의도치 않게 매일 GMO를 먹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 89%는 "GMO 함유 식품의 완전표시제를 바란다"고 응답한다. 2015년 법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GMO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업체의 '영업 비밀'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또한 지난 4월, 식약처가 내놓은 GMO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이 시행될 경우, 국산농산물에 대해 'NON-GMO', 'GMO-free' 표시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먹을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식약처가 국민의 알 권리,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 선택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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