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을 찬미하여라 47항.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참여시키는 협정을 끌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단계들에서 설정한 목표들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협정은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구속력을 지닌 협정이지만, 모든 요구 사항이 엄밀한 의미에서 의무는 아니고 일부는 폭넓은 재량의 여지를 남깁니다.
더욱이 준수되지 않은 강제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고유 제재가 규정되지 않고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나아가 개발 도상국들에는 융통성 있는 형태를 규정합니다.
설명 : 그동안 발표된 6개의 IPCC 평가보고서는 국제 기후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1차 평가보고서(1990)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 결과를 초래하고 국제적 협력을 요구했으며,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국제 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창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2차 보고서(1995)는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을 앞두고 각국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3차 보고서(2001)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의 필요성에 주목했고, 4차 보고서(2007)는 온난화를 2°C로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포스트 교토 협정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5차 보고서(2013-2014)는 파리 협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고, 6차 보고서(2023)는 평균 온도 상승 1.5℃를 막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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