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을 찬미하여라 45항.
또한 모든 당사국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고자 적응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들에서 이러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조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토 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설명 : 어제 설명한 것처럼 유엔 주도로 삼십년 넘게 진행한 기후 변화 협약은 강대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기후 변화 협약이 교토 의정서와 파리 기후 협약처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해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만을 따지면서 규정을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워놓아도 나라마다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이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타계하려면 나라마다 국경을 허물고 지구촌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잘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부채도 탕감해주고 온 인류가 다 같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간구할 때입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