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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 35항 _ 생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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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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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을 찬미하여라 35항.    
다자주의를 한 사람이나 하나의 엘리트 집단에 지나친 힘이 집중되는 세계 권위와 혼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규제되는 어떤 세계 권위 형태의 가능성에 관하여 말할 때, 반드시 개인적 권위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모든 형제들」, 172항. - 우리는 무엇보다 “세계 공동선, 기아와 빈곤 근절, 기본 인권의 확고한 수호를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더욱 효과적인 국제기구들” - 「모든 형제들」, 172항. - 에 관하여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들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실질적인 권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치적 상황의 변화나 소수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인 효력을 지니는 다자주의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설명 : 다자주의란 외교의 한 형태로서 셋 이상의 나라가 무역 등 외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며 조율하도록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결국 다자주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해 형성되는 질서이기에 회원 구성의 보편성과 대우의 비차별성이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그 중심에 국제 연합(UN)이 있습니다.
  한편 UN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20년 설립되었다가 세계대전으로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 기능에 필수적인 자금의 조달 및 배분 방식이 그동안은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기반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점차 자발적 기여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권위를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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