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홍성의 종교·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홍성시민기후행동연대(대표 임기선 홍성성당 주임신부)는 27일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군청에 전달했다.
기후행동연대는 행안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 3조 기본원칙, 4조 군수의 책무, 5조 군민의 책무, 17조 위원회사무국, 2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와 기후대응기금 설치, 24조 탄소흡수원 확대, 27조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을 전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홍성군 탄소중립 조례안… 군민과 약속 외면_내포뉴스 230629 https://www.naep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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