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지난달 31일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수리권은 말 그대로 ‘제품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특히 최근 전자제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자폐기물에 있는 납, 망간 등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수리권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다. 수리권에 대한 요구는 전자제품과 가전제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농기계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정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수리와 관련된 권한을 기업에만 맡겨두면 소비자는 제품을 더 오래 쓸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수리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가습기, 마우스, 손선풍기…고장나도 고쳐 쓸 수 없나요?_한겨레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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