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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소식 “(정부 쪽은) 파리협정이 각국의 자발적 목표 설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1차 공개변론에서 나온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이다. 파리협정도 각국이 알아서 하라는데, 제조업 중심인 우리의 산업구조를 보면 지금 목표도 충분한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쪽 주장이다. 한국의 현재 국가 목표는 2030년까지 직전 배출 정점이었던 2018년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것이다. 반면 청구인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13위, 누적 배출량 1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배출량 7위의 선진국.
청구인 쪽 대리인인 이병주 기독법률가회 공동대표는 “유엔이 각국의 감축 목표를 종합한 뒤 이를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비교해 펴낸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각국 목표대로 감축이 이뤄져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9도 상승할 것이며, 모든 국가가 지금보다 목표를 36~40% 현격히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목표 상향 없이 이대로 가면 기후파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출처
헌재 재판관도 궁금해한 기후소송 쟁점 ②_한겨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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