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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한국,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방기”_한겨레 240424

  • 관리자
  • 2024-04-27 2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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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공개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변론은 2020313일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과 이후 시민·영유아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정부 쪽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와 경로가 없다는 청구인 쪽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가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했고,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가 2030년은 순배출량을 적용하면서도 2018년엔 총배출량을 적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념을 섞으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또 김형두 재판관은 ‘2020년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고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청구인 쪽 주장을 들어 실제로 목표를 지키지 못했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재학 변호인이 김 재판관의 질문에 “2020년 목표를 이후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자, 방청객들 사이에선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출처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한국,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방기”_한겨레 24042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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