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재고 및 반품 폐기 금지법’은 패션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재고와 반품을 소각·폐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다. 다시입다연구소는 법 제정에 동의하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패션 산업의 비윤리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재고 폐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영국 비영리 기관인 앨렌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억 벌 이상의 의류가 생산되고 그중 73%가 폐기된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018년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재고를 모두 소각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전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2020년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패션 재고 폐기를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재사용(기부를 포함)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을 어길 경우 개인은 최대 3,000유로(한화 430만 원), 법인은 최대 1만5,000유로(한화 2,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출처
다시입다연구소, 패션기업 '재고 폐기 금지' 서명 국회 전달_서울경제 2404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D42NQNX/G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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