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23일 오후 2시께 공개변론을 연다.
주된 심판 대상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서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출처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_연합뉴스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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