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소송은 스위스 환경단체인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회원들이 2020년 11월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냈다. 이들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데도 실패해 노인 여성의 삶과 생활 조건,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ECHR은 “과학적 지식에 의해 확인된 강력한 기후변화의 상황을 인지한다면,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법 기관인 재판소가 무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부족하다고 봤다. “기후 변화 대응의 실패와 부작위로 인한 결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과학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출처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 승소에···전문가들 “온 세계에 영향 미칠 것”_경향신문 24041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13220700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공지 | [연대]주교회의, 4월 30일 새만금에서 ‘주교 현장 체험’_가톨릭신문 240503 | 2024-05-15 | hit25659 | |
| 공지 | 생태환경소식 이용안내 | 2019-01-21 | hit44748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