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2년 여 간 논의 끝에 지난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 증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공시 방안을 확정했다. 공시는 오는 2026년부터 시작된다.
공시 항목 중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다만 범주가 가장 넓은 스코프3 기준 배출량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스코프3은 협력사와 물류 등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포괄한다. 스코프1(직접배출량)과 사용한 전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만 포함하는 스코프2(간접배출량)까지만 공시 대상이다.
공시 범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그치지 않는다. 그 중 하나가 기후 변화가 가져올 사업과 재무에 미칠 위험이다. 기후 변화가 고유의 사업·재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처다.
한국 정부도 조만간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출처
미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한국 정부도 발표 앞두나_한겨레 240403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49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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