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지속가능제품이 EU 시장 내 규범이 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이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보다 내구성 높게 제조되고, 수리 가능하며, 재사용/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제품군 역시 스마트폰, 섬유제품, 가구, 건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소비자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린워싱*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
1) 플라스틱 봉투 생산 및 유통 금지
2)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성분 1회용 식음료 용기 생산 및 유통 금지
-금지 품목으로는 면봉, 식기(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접시, 빨대, 1회용 커피용 스틱, 풍선 스틱,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식품 포장재(패스트푸드 및 배달용 음식 포장 식기 포함),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음료·액체 용기, 스티로폼 컵 등이 해당된다.
3) 플라스틱 포장재 수거 범위 확대 및 방식 일원화
4) 1회용 플라스틱 병 및 알루미늄 캔 의무 보증금 반환제도
-2025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병 및 알루미늄 캔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 시 25센트의 의무 보증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0.1~3.0리터 용량까지의 음료 제품에 부과되고(위생 상의 이유로 인해 우유의 경우는 예외 적용), 소비자는 빈 용기를 구매 장소와 상관없이 반납해 구매 시 지불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오스트리아의 순환경제전략과 플라스틱 규제 정책_kotra해외시장뉴스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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