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기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적극적이라며 비상사태 선포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 비상시에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는 이유는 야심 차게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1년이 넘는 협상 끝에 최근 의회에서 좌초됐기 때문이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펄펄 끓는 지구…바이든 ‘기후 비상사태’ 검토_국제신문 22072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220726.2200800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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