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세계에서 최초로 뱃속 태아와 5세 이하 아이 등 62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아기들의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됐다.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기후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청구인이 되는 기후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은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 차 태아이고, 그 외에 5세 이하 아이들이 39명, 6~10세 어린이가 22명이다.
이번 기후소송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가 여부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는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환경 관련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독일에서는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부당하게 넘기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기후위기 떠넘기지 말라”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_가톨릭신문 220626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0473&ac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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