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숲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도시숲은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를 제공하고 자연 속의 휴양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도시숲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공원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의 55배 정도인 158.5㎢ 면적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었으며, 2025년까지 164㎢가 추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전국의 76곳에서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공원부지의 7%에서 많게는 30%까지 총 5.31㎢의 공원부지가 아파트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택개발을 허용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개발규제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산림과 경작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도시 확산과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도시숲 조성·관리 시 수목의 탄소흡수 능력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에너지 저감을 통해 주변 지역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도시 나무는 탄소흡수보다 에너지 저감의 편익이 훨씬 높으므로 바이오매스 총량, 수관 증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를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서 도시 폭염·열섬현상·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의' 관점에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도시숲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저감 효과가 높은 교통량이 많은 중심시가지, 넓은 도로, 오염원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피해를 많이 받는 어린이, 노약자, 소외계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숲 확충 및 관리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도시는 숲이 더 필요해_프레시안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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