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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은 유구읍 소재 관불산을 둘러싼 채석단지 개발 논란과 관련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관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삼표산업이 경기도 양주에서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으로 입건되면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장은 “대규모 채석단지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대상지 주변의 광범위한 피해와 안전 재해 발생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약 7개월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3300건의 의견과 약 21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집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반발하고 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220215. 공주시,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예의 주시_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21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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