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작년에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8명이다. 하루에 2.3명이고 일주일에 15.9명이다. 한달치 속보를 다 모아 두려면, 주식시장 시세 현황판 정도의 대형 전광판이 필요할 지경이다. 사망자 수도 별반 차이가 없다. 2019년에 855명, 2020년에 882명이다. 일터의 죽음에 경악하고 전후 사정을 따지며 경건하게 슬퍼할 시간도 없다. 또다른 죽음이 밀려들기 때문이다.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이고 ‘모던 타임즈’다.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다. 일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40% 이상은 60살 이상이다. 50대도 30% 가까이 된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이다. 저 속보판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딱딱한 행정기록에만 남은 사람들. 그들 죽음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죽음의 이유를 따지지도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38%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 ‘시끌벅적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42%는 5~49인 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들이다. 따라서 이 ‘요란했던’ 법은 산업재해 사망의 80%에 침방울 하나만큼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도 700명 정도는 이런 작은 일터에서 죽을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너무나 ‘중대’해서 이런 ‘작은’ 죽음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220125. 죽음이 다른 죽음으로 잊히는 사회/이상헌_한겨레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28744.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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