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두고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 각 행정기관의 장·일하는 사람의 대표자·사용자의 대표자·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통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ㅡ기사본문에서발췌
■기사출처
211227. 기후위기 대응에 노동 의제 떠오른 ‘일자리 전환’_뉴스클레임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