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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7. 기후위기 대응에 노동 의제 떠오른 ‘일자리 전환’_뉴스클레임

  • 관리자
  • 2022-01-07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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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82.91.213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 강은미의원실 제공

출처 : 뉴스클레임(https://www.newsclaim.co.kr)
 
제정법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두고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 각 행정기관의 장·일하는 사람의 대표자·사용자의 대표자·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통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ㅡ기사본문에서발췌

■기사출처

211227. 기후위기 대응에 노동 의제 떠오른 ‘일자리 전환’_뉴스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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