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이미지명
이미지명
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제도의 개선

게시물 검색

211227. 2022년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지정 거리미사' 추진_뉴스티앤티

  • 관리자
  • 2022-01-06 22:53:00
  • hit941
  • 220.82.91.213
제1차 국가습지지정을 위한 갑천 거리미사와 줍깅 행사 /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이하 생태환경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대전 만년교 ~ 가수원교 사이의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미사와 줍깅을 진행한다.

생태환경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 보존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계획 중인 대규모 토목사업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대전에서 가장 생태계가 건강한 지역이다.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유일한 곳이며 수리부엉이, 참매, 삵, 수달, 맹꽁이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인 이삭귀개, 땅귀개는 물론, 900여 종의 동식물과 30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지구간은 자연산책로이자, 생태교육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와 환경부, 시민단체들도 해당 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환경정비를 목적으로 갑천 일원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대전시 서구 일원, 가수원교에서 월평동까지 갑천 5,597m 구간에 제방축제 5318m, 제방보축 279m, 교량 2개소 재가설, 교량 2개소 철거 등을 골자로, 2021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생태환경위원회는 "30여 종의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고, 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한 구간에 대규모 제방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생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방이 건설되면 육상생태계와 수상생태계가 단절되면서, 야생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또한 해당 구간은 하폭이 넓고 습지가 발달해 있으며, 이미 좌안에는 제방이 건설되었고 우안의 경우 산림이 위치해 있어 홍수예상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토목공사를 계획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 대안인 대규모 습지가 발달된 지역으로, 탄소 흡수원 및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이때에 습지를 보전하고 확대하기는 커녕 대규모 개발로 습지를 훼손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생태환경위원회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20여 년간 파괴의 손이 뻗쳤던 곳임에도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곳"이라며 "하느님께서 주신 지금의 자연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미사와 연대를 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ㅡ기사본문에서발췌

 ■기사출처

211227. 2022년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지정 거리미사' 추진_뉴스티앤티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게시물 검색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연대]주교회의, 4월 30일 새만금에서 ‘주교 현장 체험’_가톨릭신문 240503 2024-05-15 hit25659
공지 생태환경소식 이용안내 2019-01-21 hit44748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