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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_‘기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권우현_한겨레

  • 관리자
  • 2021-12-09 08:33:00
  • hit1407
  • 220.82.91.213
각종 재난을 몰고오는 기후위기는 모든 시민의 위기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이나 탄중위원은 바로 이 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아울러 그들이 기후위기 대책으론 크게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결하거나, 다배출자인 기업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감축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명백히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다.

우리 시민이 맞닥뜨린 기후·환경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정치권과 자본이 탄소중립 구호를 외치면서도 실제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탓이 크다. 예컨대 지난달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가 ‘석탄 감축’에 합의했지만, 강릉과 삼척에선 삼성과 포스코가 앞장선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이 대형 석탄발전소들이 향후 20~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한국의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기후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민들에게 기후 재앙을 안기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또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권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 게티이미지 뱅크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211207_‘기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권우현_한겨레 




‘기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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