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무단 배출해 열흘간 공장 문을 닫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에는 카드뮴 불법 배출 문제로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유출 확인 과정
19.4.14~4.15 (환경부) : 1공장 하류 전 지역에서 하천 수질기준 초과
19.4.17~4.19 (환경부) :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 운영 적발
19.8.30~20.7.29 (환경부) : 카드뮴 공정수 누출로 토양 및 지하수, 낙동강 오염 확인
20.10.8 (영풍) : 카드뮴이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에 유출된 사실 인정
19.11~21.4 (영풍) : 공장 지하수, 낙동강 복류수, 하천수에서 카드뮴 검출
20.11.9 (영풍) :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에 유입되고 있는 것 인정
21.4.14 (환경부) : 1, 2공장 주변 8개 지점 하천수에서 기준치 초과 카드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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