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로 발생되며, 불완전연소 시 다이옥신 발생 원인이 되는 전구물질 생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농도와 다이옥신의 발생량이 연관성이 있다.
무엇보다 시멘트 소성로는 관련법에서도 불완전연소의 척도인 일산화탄소의 관리가 불가능해 배출기준 자체를 폐지할 정도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시설이다.
소각업계는 “불완전연소 시 일산화탄소와 다이옥신의 원인이 되는 전구물질이 발생되므로 시멘트 소성로는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ㅡ기사본문에서 발췌
■ 기사출처
점입가경의 시멘트업계 그린워싱 _ 환경뉴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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