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에서 바라본 노자산 일대. 이 일대 약 370만m²에 27홀 골프장 등을 포함한 거제 남부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거제/이정용 선임기자
팔색조 등 보호종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 100만평을 고작 2명이 나흘 조사
현지조사 제대로 안 해도 ‘동의’…거짓·부실 평가 뒤 개발 밀어붙이기 논란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시민참여형’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상범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실효성 있게 얻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기간(현재 환경영향평가법상 공람 기간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0~40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0~60일)을 늘리고, 공람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 생태계 조사를 할 때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 시작돼 개발사업이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보다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거나 입지 선정 때 이해관계자 대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ㅡ 기사본문에서 발췌
■기사출처
법정보호종만 50종 거제 노자산, 왜 하필 여기에 ‘삽질’을 _ 한겨레 2021.08.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85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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