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성신부지는 사실상 무산
반대하다 소공 수십명...벌금은 합산 최소 1670만원
지난 6월, 퇴거 불응 10여명은 2년 여 만에 '혐의 없음'
당사자," 갈등해결까지가 진짜 끝...소송 취하 및 사과해야"
캐노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원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정재호(30)씨는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 사실상 일단락 됐다고 하지만 고소·고발 재판중인 사람들이 아직 많다"며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사과부터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49) 역시 "사실상 도정이 갈등을 부추겨 왔다. 갈등 해결의 첫 걸음은 제2공항 관련 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다. 말로만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떠들지 말고 당장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제2공항 '성산편'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_제주투데이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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