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ㅡ 기사본문에서 발췌
■ 기사출처
환경오염물질 측정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_ 세이프타임즈 2021.07.24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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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생태환경소식 이용안내 | 2019-01-21 | hit16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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