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 계획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들도 기후부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제안한 기후정의기본법은 이런 암담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다. 기후정의기본법의 요체는 기후부정의가 지속되는 조건에서는 기후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기후재앙으로 피해를 입을 시민들에게는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정책 설계에 참여할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기후는 공공재입니다] (13)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뉴딜_가톨릭신문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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