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주에게 최대 징역 25년, 법인은 최대 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법 이름이 그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기업 살인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Homicide Act)이다. 태안화력 김용균, 경동건설 정순규 노동자 모두 개인이, 가족이 사망사고의 진상을 입증해야 했다. 영국의 기업 살인법에서는 개인의 과실 입증을 요구하지 않음은 물론 양형기준은 최소 50만 파운드(한화 약 7억 4000만 원)에서 수백만 파운드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는 기업매출액의 2.5-10퍼센트 수준으로 위반 정도가 심하면 상한 없는 징벌적 벌금을 물린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 기업에 원청, 하청 구분 없이 이 법이 적용된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기업 살인_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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