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탄소국경세’ 부과까지 앞으로 2년여의 유예기간만 주어졌을 뿐이다.
한국의 경우,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89.3%(지난해 45억 달러), 알루미늄 10.6%(5억4,000만 달러)이다.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저탄소 연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전기로를 가동하면서 수소환원제철(하이렉스) 시험 설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자구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의 탄소 중립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고충이나 일시적 비용 부담 등까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출처
첫발 뗀 탄소국경세···기업·정부 위기의식 갖고 대비해야_한국일보 23100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314230000718?d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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