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탄소국경조정이란 자국의 탄소감축 노력으로 국내 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 상품에도 국경에서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 시 탄소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조치로 탄소누출 방지, 공정 경쟁, 상대국의 기후변화 노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에는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 재정 조치 조정 ▲수출품에 대한 면세 또는 규제 완화 ▲수입품에 대한 규제 준수 의무 확대 등의 방식이 있다.
특히 유럽 그린딜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탄소누출을 우려해 시멘트 등 선별된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한 만큼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소비량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현실로 다가오는 ‘탄소국경세’_에너지데일리 2020.04.27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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