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오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환경부, 오는 30일부터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_news1 2020-06-29
https://www.news1.kr/articles/?397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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