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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초단시간 노동자'…투잡 뛰어도 주휴수당 못받아 '여건 열악'_경향신문 2020.06.09

  • 관리자
  • 2020-07-0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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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인 정나연씨(19·가명)는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꼼수’로 기억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수능이 끝난 뒤 올 2월까지 약 3달 간 경기도의 개인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 7시간씩 근무를 공지했던 사장은 면접에서 ‘가끔씩 대타를 해줘야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가끔’이라던 대타 요구는 사실상 매주 있었다. “의도적이란 느낌을 받았어요. 정기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14시간으로 맞춘 게 아닐까….”
...
“모든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원하지는 않는다. 각자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재계 논리와 유사하다. 다만 김 사무처장은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봤다. “‘주 15시간 미만’이란 건 인위적인 기준인데, 그것 때문에 노동자가 누리는 권리에 격차가 생기잖아요. 노동자에겐 손해인데, 사업주에겐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럿 고용하는 게 이득이 되죠. 요즘처럼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선 특히, 인건비 절감에 도움이 되니까요.”
실제로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청년유니온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는 지난 2000년 2월 19만1553명에서 2020년 2월 95만9631명으로 5배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제외하고자 65세 미만 인구를 대상으로 봐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유니온은 배달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쪼개기 고용’(노동시간을 줄여 여러 명을 고용하는 형태)의 노무 관리 비용이 줄어들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꾸준히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리면서도 사업주들은 어려울 땐 이들을 쉽게 해고한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2월 96만명에 육박하던 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다음달 71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년 대비로는 30만명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반면 청년층이 고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많지 않다. 정씨는 “알바 공고는 풀타임 아니면 초단시간 근무가 대부분이다. 주 15시간이 넘되 너무 길지 않은, 일과 공부를 병행할 만한 적정시간 알바는 거의 없다. 수업있는 대학생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노동을 한다”고 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초단시간 노동자'…투잡 뛰어도 주휴수당 못받아 '여건 열악'_경향신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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