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바라보며
다시 꺼내보는 기사.
코로나 19 펜데믹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사는 이주민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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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이주자와 난민에게 임시로 시민권의 지위를 일괄적으로 부여한 사례 등을 참고해볼 수 있다. 그 사회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전염병을 극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이거나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만큼이나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안전한 사회가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사회라는 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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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재난 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기준 하위 70% 가구에 대해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지급대상으로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대로면 최대 200만 명에 가까운 거주 외국인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내국인과 연관성’ 이라는 특정한 혈연집단 기준으로 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을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차별정책 이라고 부른다. 영주권이라는 체류자격은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체류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서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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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외국인이라고 비켜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각한 피해를 준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정지되면서 노동이민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심각하다. 거주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달리 납세의 의무를 면제받지도 않는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주민세, 소득세 등 직접세 납부는 내국인과 똑같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외국인에게 면세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세금 마련에 차등 없이 기여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만 배제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기사 출처
[아시아생각] '코로나 시대' 이주민 배제와 차별 이제 그만/조영관_참여연대 2020.04.21
■기사 출처2
포르투갈은 외국인에 임시시민권까지...취약층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조영관 변호사_프레시안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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