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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말을 안 들어서"...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어디?_프레시안 2020.06.05

  • 관리자
  • 2020-07-03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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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훈육=체벌'이라는 사고방식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한다"고 말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성인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준의 폭행도 아동의 경우엔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며 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당한 징계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면 감형이 되거나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징계권'은 민법 제915조에 규정돼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며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징계가 반드시 체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체벌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체벌의 정도가 가혹하면 아동학대로 처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훈육으로 판단해 감형의 여지가 남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나, 아동학대처벌법과 내용적으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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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에 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하다. 고 매니저는 "아동학대를 처벌할 때도 '아이들을 체벌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일정 수준은 때릴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잘못이다'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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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니저는 "체벌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다. '맞는다'는 두려움에 부모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내재적으로 그걸 왜 하면 안되는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며 "나아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약자를 향해서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애가 말을 안 들어서"...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어디?_프레시안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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