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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경위기, 자본주의/우석균 – 녹색평론 2020.05.01

  • 관리자
  • 2020-07-03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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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류의 보건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 과정은 생산 현장인 공장과 유통, 대중교통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로 인해 생길 사회적 부담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 해고를 금지하거나 해고되었을 경우 국가가 실업급여로 90%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노숙자를 주차장 같은 곳에 금을 긋고 수용하지만, 반면 프랑스는 정부가 호텔과 계약을 해서 노숙자를 재운다. 스페인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하자 민간병원을 국유화했다. ‘샤넬’이 향수 대신 손세정제를 만들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자동차회사나 ‘록히드마틴’이 인공호흡기를 만든다. 자동차회사들이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회사들이 전투기를 만들던 2차대전 시기의 전시경제 ‘뉴딜’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형태를 바꾸어 다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 뉴딜’이다.
일단 우리가 시작할 것은 이 경제위기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지 않고 불평등을 역전시키는 ‘코로나 뉴딜’이다. 예를 들어 당장 할 일은 기업의 해고 금지이다. 그리고 결국 문을 닫는 기업이 생기면 국유화를 통해 국가가 나서서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하에서의 ‘공간이 곧 이윤’이 되는 일을 중단시켜야 한다. 즉 토지와 공간의 이용을 공공화하는 일이다. 당장 임대료를 못 내도 퇴거를 중지시켜야 한다. 공장의 사람 사이의 공간을 1m 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돌봄노동자들을 대폭 확대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의 사회적 이용이 ‘코로나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이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재난수당 등의 생활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공의료가 대폭 확충되고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기관은 공공화해야 하며 필수적인 인공호흡기나 의료장비, 마스크 등의 생산과 유통은 정부가 관리해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코로나 뉴딜’의 기본적인 얼개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 뉴딜’의 출발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 ‘코로나 뉴딜’은 ‘녹색뉴딜’의 첫 번째 단계여야 한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코로나19, 환경위기, 자본주의/우석균 – 녹색평론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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