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은 지난 2011년 '원자력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제정됐다. 원자력 발전의 법적 근간인 원자력진흥법이 사라져야만 본격적인 탈핵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과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문을 여는 21대 국회가 원자력진흥법을 폐기하라는 요구다.
한수원이 최근 월성원전 인근에 고준위핵폐기물건식저장소인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탈핵에 배치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들과 한수원은 이를 놓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원전 폐기가 논의되는 시점에 맥스터 증설은 도리어 원전 확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맥스터 증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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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근 주민들 '오체투지' 호소..."원자력진흥법 폐기" _평화뉴스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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