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이미지명
이미지명
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제도의 개선

게시물 검색

변기 위에 전자레인지, 경비노동자에겐 화장실이 주방이었다_민중의 소리 2020.05.13

  • 관리자
  • 2020-06-06 23:17:00
  • hit432
  • 182.225.4.17
경비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은 필수다. ‘24시간 맞교대’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경비원 근무행태는 24시간 격일제라는 전근대적 교대제와 함께 24시간 중 10시간에 육박하는 휴게 시간으로 인해 매우 기형적인 근무행태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유는 경비 직종이 ‘감시·단속적 업무’로 분리돼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시간, 휴게와 휴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감수할 불이익이 큰 만큼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됐는지, 다른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거나 겸직하지 않는지 등 감시 업무 승인 예외 사항을 근로감독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지만, 현실은 경비원이라면 바로 승인이 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게 시간은 과도하게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10명 중 4명이 초소를 휴게공간과 겸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비초소와 별도로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 60%가 지하에 있었다. 안 센터장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지하에 독립된 공간이 있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만들어져 열악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꼼수’ 휴게시설도 늘고 있다. 초소에서 멀리 떨어진 노인정 등을 수면시설로 정하는 방식이다. 안 센터장은 “초소와 먼 수면시설엔 노동자들이 불안해서 못 간다. 화재 벨이 울릴 경우 초소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초소를 비웠다고 민원이 들어올 것도 걱정한다”라고 말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변기 위에 전자레인지, 경비노동자에겐 화장실이 주방이었다_민중의 소리 2020.05.13
http://www.vop.co.kr/A00001487754.html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게시물 검색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생태환경소식 이용안내 2019-01-21 hit16676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