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성원기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반경 5㎞에 시내를 포함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발암물질 등 죽음의 가스실에 주민들을 밀어넣는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이제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만일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방관한다면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신규 석탄 발전 무효화 가능한 ‘탈석탄법’ 발의_가톨릭신문 230827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88252¶ms=page%3D1%26acid%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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