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녀, 어업인, 수산업자, 외국인, 고래, 임신부, 일반 시민 등 4만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 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공권력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해녀·외국인·고래·임신부…4만명이 ‘오염수 헌법소원’ 냈다_한겨레 230816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07.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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