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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1891년 5월 15일
노동자의 인간 생태와 사회 생태와 자연 생태의 상호성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득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
무차별 혹사시키는 악덕 기업주들의 인권 유린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일이다. 과중한 노동으로 정신이 무디어지고 육신이 핍진해지도록 노동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의도 인간성도 용납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인간의 활동은 훈련과 실행을 통하여 촉진될 수
있으나, 이는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때에 한해서 그러하
다. 따라서 체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휴식
시간은 노동의 질, 작업 시간과 작업 장소의 환경, 노동자들의 체질 자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채석 작업이나 철, 구리 따위의 지하 자
원의 발굴 작업은 건강을 해치는 힘든 노동이므로 작업 시간이 단축되어야 한
다. 역시 계절에 따라서도 작업량과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계절
에는 쉽게 견딜 만한 노동이 다른 계절에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너무 고된 작
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 노동자에게 필요한 휴식은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은 휴
식으로써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맺은 모든 협
약에는 노동자들에게 정신과 육신의 휴식을 보장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
이 있어야 한다. 이것과 달리 합의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느님과
자기 자신에게 대해 지고 있는 의무들을 저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
게든 절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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